▲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가중되자 공매도를 금지시켰지만, 주식시장의 급락이 거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또 다시 4%가 넘는 급락세로 출발해 장중 한때 163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진정하며 165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45포인트 떨어진 1685.41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린 건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한 영향이 크다.

앞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경기 하방압력이 후반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계감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폭락해 마감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8포인트(3.19%) 떨어진 1714.86에 장을 마쳤다. 강세로 출발했으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오후에 강한 투매성 자금이 몰리면서 하락세를 키웠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날부터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은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은 약 34조원으로, 이는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인 103조5000억원의 32.8% 수준이다.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된 공매도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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