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이어 우리은행도 금감원에 'DLF' 행정소송
징계 적절성에 대한 평가 엇갈려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에 접수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과태료 부과와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책임회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에 접수했다.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전 하나은행 부행장), 박세걸 자산관리(WM)사업단 전무 등 4명이다.

이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8일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았다.

금감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 22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부과한 처분이 법에 어긋나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서울행정법원에서 과태료 적절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금감원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불완전판매 이슈 때마다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금융시장 질서를 흐리는 일이다”라며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행정소송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우리·하나은행은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사 등 최종책임자에게 있으며, 경영진과 본사의 방침에 따른 일선의 직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된다면 이는 심히 불공정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쓴 목소리를 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우리은행)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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