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유사한 원전시험 중 출력 통제불능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전 및 규제당국의 규정을 어기고 12시간 가까이 수동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원전 조종에 참여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까지 무면허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국내 원전사건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적은 없었다.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이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번 조사에 앞서 사건의 책임을 물러 소장과 운영실장을 바로 직위해제했다.

한수원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수원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위해서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실수로 제어봉이 기준치 이상으로 인출됐다. 제어봉의 경우 중성자를 흡수해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는 장치다.

제어봉이 빠지면서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다. 법정 운영기술지침에서에는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한수원 측은 12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 2분에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 운전원들은 원안위 조사에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측은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조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면호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호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건 중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점검 결과 당시 현장 운전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빛 1호기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다”면서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고, 11시 2분부터는 계속 0%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면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한빛 1호기는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는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해 출력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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