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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 개입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보험사기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보험사기 예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죄 인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모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비만치료제 등 보장대상이 아닌 경우를 감기치료 등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경우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문가 등은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뒤 배탈이나 설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은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로, 허위 청구가 의심되더라도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는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배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확산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 등은 SNS 광고 등으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고의사고 등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브로커가 미용시술 등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따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나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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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담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게 되며 지급보험금도 환수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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