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개인 투자자 실적 불가능..제도 개선”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의 거래금액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대해진 공매도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500조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비율이 99%에 달한다는 것이다”라며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에서 실적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의 주가 변동에 대한 정보와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독점하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져 공매도 수수료가 높다. 신용도 차이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보다 대차할 수 있는 주식의 종목도 제한적이고 대여 기간도 짧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크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매도 중에서도 불법으로 분류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적했다.

현재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공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의원은 “현재 처벌 수위를 개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라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국내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코로나쇼크 가운데 주식시장의 폭락장으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초 6개월로 정해졌던 금지 조치는 현재 내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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