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세금 도둑질한 행위…음주운전처럼 엄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임금 체계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총 18종에 달하는 수당 종류를 단순화할 계획으로 먼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부터 손볼 계획이다.

1일자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30일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외 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관행적인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국회·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주민센터, 안산시 공무원들이 저녁 술자리 후 지문만 찍고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처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부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해당매체를 통해 “공무원 수당·호봉제 전면 개편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해 공무원 임금의 기득권을 깨야한다”며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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