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가 하도급업체 공사비 체납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언대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청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GS건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된 증인 채택이다. 

GS건설의 하도급 공사비 체납 의혹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W사’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2001년 설립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지난 2013년 첫 견적서를 주고받을 때만 해도 공사비용 미지급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W사 관계자는 “GS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사례는 ▲공사 대금 미지급, ▲공사 대급 지급 지연, ▲공사 비용 부당 감액으로 막대한 피해 떠넘기기, ▲계약서 작성 지연, 등 7가지”라며 “여러 분야에서 약 14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저희 회사는 도산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중이다”고 호소했다.

민병덕 의원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 의혹만으로는 증인 신청을 할 수 없다”며 “W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재 불거진 의혹들이 국정감사에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일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실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017년에도 수급사업자 A사에 추가공사대금과 이자 지급을 늦게해 그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 15억9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병용 GS건설 사장은 당시 "앞으로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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