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료미제출로 인해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설’이 불거졌다. 이에 한진그룹은 경영권 분쟁 논란과 관련해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9일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는 15일 안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이 별세한지 8일 만에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한진칼 회장에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가 진행됐다. 당시 한진그룹은 조 사장의 한진칼 회장 취임에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오후 한진칼 측은 공정위에 대표이사 조원태 회장 명의의 확약석를 제출했다. 해당 확약서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측은 “총수를 교체해야 하는 한진그룹이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설이 불거져나왔다.

재계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두고 조현아‧현민 자매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룹 경여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조 회장의 지분은 조현아(2.31%) 전 부사장과 조현민(2.30%) 전 전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오너일가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는 바로 조 전 회장으로 17.85%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 회장이 이 지분을 상속 받아야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한진칼 조원태 회장이 취임 이후 상속세 마련, 행동주의펀드 KCGI와의 지분 다툼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더미”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갈등설부터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당초 9일로 예정했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15일로 연기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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