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면세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면세한도 증액이 결국 무산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해 ‘현행유지’로 결론냈다.

해외여행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부유층 계층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이유가 없어는 이유에서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외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많아져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래 면세한도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놓이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이 붙는다. 자진신고 시에는 약 14%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주료 1L와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면세업계에서는 줄곧 면세한도 상향을 주장해왔다.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면세 한도가 최소 1000달러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약 1800달러), 아르헨티나(2000달러), 중국(약 700달러) 등은 한국보다 높은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 국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면세한도가 더 낮다.

미국의 경우 일반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류와 담배 등 물품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이같은 목소리는 올해 초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서 더욱 커졌다. 입국장 면세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당시 기재부는 면세 구매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600달러를 추가해 총 3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조정하지 않고, 국산 제품에 면세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기존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수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작이 많았다.

정부가 위축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하면서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면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약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동향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검토 끝에 현행 면세한도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의견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해외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한도가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현행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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