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10대 기업 과징금 자료 검토 중”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검토를 예고했다.

성 의원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현대차, SK 등 상위 10대 대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천34억원을 넘는다. 가장 높은 과징금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는 3년간 총 87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았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등 흔히 ‘대기업 갑질’이라고 알려진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고발을 받은 바 있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대기업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긴 하지만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들은 모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위반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과징금의 액수는 대개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책정되고 있다.

즉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과징금의 액수가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성 의원 측은 “(해당 사안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며 충분한 검토 이후 감사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과 22일 두 차례 정무위에게 감사를 받는다. 공정위에서는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한 총 18명의 관계자가 이번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자료=성일종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