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말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3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금융분야가 선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의 유통과 결합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며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해 보유 데이터와 결합·활용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며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으로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만들고 일단 협의회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과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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