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망 이용료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망 이용 계약을 차별적으로 체결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해당 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4개 조항으로 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계약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ISP)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인터넷망 이용료를 냈었다. 하지만 구들 등 해외 CP 대다수들은 대다수가 내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방통위는 ISP와 CP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취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 수준이지만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 사안에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얼마나 협조할지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있다.

CP를 대표하는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의 의도와는 달리 실효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해외 CP들은 해외에 본사가 있어 정부, 정치권, 여론 등에서 자유롭고 서비스의 높은 인기를 이용해 ISP에 망 이용료를 일부만 내거나 거의 안내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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