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과태료 900만원 부과
농협손보, 과징금 1600만원 부과
KB손보, 과징금 7억8900만원 부과
메리츠화재, 과태료·과징금 약 14억 부과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손보사(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가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손보사(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가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K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과정금 조치를 받았다.

KB손보는 2016~2018년에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9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조사됐다. 금감원은 KB손보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손보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1600만원 조치를 받았다. 농협손보는 2016~2018년에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농협손보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건에 위와 같은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KB손보와 마찬가지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2016~2018년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및 2017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과태료 900만원 부과와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화손보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는 제재 사항이 발표된 4개 손보사 가운데 비교적 많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손보사 종합검사 첫 타자로 메리츠화재를 겨눈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부당 삭감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 △보험계약 체결 금지 행위 △보험계약자 보호의무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임직원 7명을 대상으로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조치가 내려졌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6월과 2019년 3월 치매보험 상품의 새로운 담보인 경증 이상 치매와 중증도 이상 치매에 대해 보험요율을 새로 산출하면서 자체 경험통계가 부족해 외부기관의 최신 통계를 반영해 산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중증치매 발생률에 대해서만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산출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해 최신 통계를 반영한 경우보다 높은 중증치매 발생률을 적용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의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보험료 산출 결과가 적정하다는 '선임계리사 검증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또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 기한을 어기고 지급을 지체했다.

또한 2013~2019년 기간 동안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0억3700만원 중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5~2019년 기간 중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해 2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계약 관련해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보험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됐음에도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인 30영업일을 경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의 방법에 한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도, 메리츠화재는 2016~2017년 수익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해 5390억원의 자금을 차입했다고 전해진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및 지적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험업법을 준수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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