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개혁의 핵심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것인가. 20대 국회의원들이 말한다’ 간담회를 통해 “진정한 협치는 제도를 통해 완성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존재 이유를 위해서라도 국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숙의의 기능 하나는 결정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의 오랜 관행은 숙의의 총량을 기간으로 확보하려 했다”며 “국회의 결정속도가 늦어버리면 국회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국회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의 핵심은 숙의의 총량 유지를 하며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21대 첫 국회에서라도 국회 개혁의 핵심인 일하는 국회의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제 지난 국회의 오명을 벗고 국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현재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잘 만들어졌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국회법은 없고 교섭단체 대표와 단서조항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가 법률안을 수정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원들이 본회의를 가기 전 무슨 법이 올라오고 내용은 어떠한지 확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가 시작한다”고 사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사위에 기능을 존치시키고 본질적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소위 활성화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실질적 정책결정 기구이자 요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법안이 발인돼도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현 실태를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발의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원회에 단 한 번도 상정돼 논의 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업을 잊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21대에는 대화와 타협이 살아 숨쉬는, 국회법이 정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최고의 국회’가 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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