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행정지도 등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며 전세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부동산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을 받고 있지만 당국은 지난 12·16대책을 통해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시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이같은 규제를 피해 보증서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금융위는 해당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무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