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와 상생을 도모한다. 하도급대금 조기지급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10대 건설사들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내 상생을 당부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자리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상위 10대 건설사와 수급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원사업자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은 하도급 업체들과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생 협약에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및 100% 현금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동반성장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공기 준수 등 계약상 의무 성실 이행 ▲하위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대금 성실 지급 ▲산재예방 활동 협조 등을 선언했다.

대형 건설사 측은 “앞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문제에 대해 공사대금을 세금 계산세 발행일로부터 열흘 정도를 넘기지 않기로 할 것”이라면서 임금·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로 나선 회사 10곳도 무리한 저가 투찰을 지양, 공가기간을 준하고 적정자재로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선언 뒤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의 대표들이 기존부터 시행해 온 상생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협력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대림산업은 ▲선계약 -후보증 프로세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 의뢰를,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AI를 통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 원·수급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이번 자리가 상생의 가치를 향상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협약 내용은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게끔, 공정위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상생협력 노력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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