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지성·김종중 전격 구속영장 청구
‘기소 타당성 심의’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초강수
이재용 부회장, 1년 4개월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는 모습 (사진=뉴시스0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지 이틀만이다삼성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잉여의 몸이 될 기로에 놓이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의심해왔다.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림으로써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2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은 대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삼성이 반격에 나서자마자 검찰은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4개월만에 재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2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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