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체에 계도기간 1년 부여…요건 충족시 최장 1년 6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이재갑 장관 “시행규칙으로는 한계 있어 국회 입법 필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정부가 18일 계도기간 부여 등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지만 50~299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애로가 많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완책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구인난·비용부담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서면합의에 따라 1주에 최장 12시간(일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일일 기준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해도 불법이고,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단위기간(3개월) 내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여건상 인력 대비 업무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특정한 날이나 주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데 초과근무 없이는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일부 예외)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이미 적용 중이고,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등 현재 단계적 시행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중소기업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50~299인 사업장 전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이 부여한다.

50~99인 기업은 최장 6개월, 100~299인 기업은 최장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이 부여돼 기업 규모에 따라 각각 최장 1년 6개월, 1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또 평소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 통해 일정한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 및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현행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도 인가 사유에 포함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구체적 인가사유 확대 범위는 입법예고 시 밝히겠다”면서도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 등에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신설된다.

이재갑 장관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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