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차 충전 할인’ 등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칭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의 인가를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특례할인은 총 11가지로 2018년 기준 총 1조 14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난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 등 총 두 가지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지난 2년 동안 같은 달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비교해서 20% 이상 절감한 주택용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로 동·하계에는 월 전기료의 15%를, 기타 계절은 10%를 할인해준다.

정찬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되던 특례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현재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100% 면제, 전기료는 50% 할인하고 있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할인액은 2017년 71억원에서 올해 333억원 수준으로 4.7배가 증가했다.

월 5.9% 할인해 준 전통시장은 내년 6월까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기존 지원방식인 할인에서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전은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과 총선을 앞둔 정부의 입장을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용 절전 할인 종료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시행하는 등 가속화한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는 한 향후 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