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19.10.1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지검만 남긴 채 모두 폐지되고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재임 2년 동안 전국 특별수사부서 43개를 대폭 축소해 7개를 남겼지만 그마저도 다시 3곳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특수부 폐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시행일(국무회의 의결일)인 15일을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적용을 잠정 유예해 계속 중이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부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 지검에는 특수부서가 1개씩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그대로 유지될 광주·대구지검 특수부 역시 1개의 특수부를 두고 있으며 광주지검 특수부는 5명, 대구지검은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중요 기업 범죄 등의 수사를 전담한다. 현재 특수부의 분장 사무인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수사 범위를 구체화 한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막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 중 조서열람·휴식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에도 다음 조사까지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도 밤9시~새벽6시 사이의 조사로 규정해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제한될 방침이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직접 출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가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일을 금지하고 검찰의 출석요구 조사 과정 또한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지만,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에 분산시킨다. 이제 각 검찰청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고등검사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검 선에서 내려오던 지휘·감독 체계가 각급 고검장으로 분산되며 검찰총장의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의 개혁안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도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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