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추가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검사 인력들을 다시 파견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은행들은 관련 법령 또는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DLF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와 관련해 10월까지 추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검사과정에서 은행장 등 경영진의 개입 여부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전월 23일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포함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합동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전주 초 까지 1차 검사를 마쳤으며 인력을 잠시 철수했다가 이번에 2차 검사에 나선다. 연휴를 전후해 휴지기를 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DLF로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 등이 있다.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미국·영국 등 파생결합증권(DLS)이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상품 판매를 밀어붙인 배경이다.

금감원은 하나·우리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판매를 강행하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했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별도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다음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검사와 함께 실시된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 실태조사는 마무리됐다.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금융회사 제재가 아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위함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배상 비율이 70%까지 책정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최대한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고 검사 결과도 봐야 해 이달 안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는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하나은행의 DLF 규모는 모두 1699억원에 달한다. 손실이 확정되면 신청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