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가입 못하거나 예보된 상황이라 못하거나"
7월 기준 144만6천여곳 가입...0.35%에 불과
하반기 손해율 악화 '당연한 문제'...연휴 이동량도 요인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실적은 올해 7월말 기준 5천10건이다.

 

[스페셜경제=이정화 인턴 기자]"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있는 지도 몰랐다. 여차저차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돼 가입을 신청하려 했지만 태풍이 예보된 이후라며 가입되지 않았다. 다행히 건물 등 시설물에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훨씬 안심했을 것 같다" 소상공인 A씨의 말이다.


연이어 몰아친 태풍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장한다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지난 7월말 기준 해당 보험의 가입자 수는 전체 소상공인 중 1%도 안된다. '소상공인도 모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라는 말이 나돌면서 업계에서는 전국적인 홍보가 덜 된 점이 가입률 저조에 한몫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실적은 올해 7월말 기준 5010건이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한 수치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6월 말 가입 실적 3396건에서 한 달 만에 1400건가량이 늘었다. 업계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이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만큼 해당 보험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가입 수가 꾸준히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국 확대됐다.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사례에 따르면 소상공인 B씨는 지난해 10월 몰아친 태풍 '미탁'으로 경상북도 영덕군 내 건물 및 재고자산의 피해를 입었다.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A씨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해둔 터라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22만9400원(정부지원 23만4300원)이 전부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약관상 모럴방지를 위해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태풍 바비 예보가 떨어진 뒤에도 문의가 많았지만 모두 가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업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태풍으로 인한 재해 복구를 위해 사전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일부 소상공인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해당 보험을 기존에 알고는 있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기 주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 92%이상 지원해주는 만큼 비용 절감에서 비교적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정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보험료의 국비지원률이 25%에서 올해 50%로 오른 개선 현황 등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인하된 정보 또한 국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잦았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풍수해 심각성이 더욱이 두드러진 만큼 향후 해당 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자치단체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지난 태풍 '바비'와 '마이삭'의 여파로 지역 곳곳에 양식업, 횟집, 정육점, 식당 등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가운데 손보업계는 손해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소상공인 추정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연이은 태풍인 만큼 예년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 자보 손해율은 이번 마이삭과 하이선, 그리고 혹여 11호 태풍이 또 우리나라에 온다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추석 연휴 이동량과 겨울 블랙아이스 사고 및 눈길 사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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