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변변한 소득 없이 집값 급등 시기에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구한 360여명을 정조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부모 등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탈세 의심자 중에서 선별했다.

이들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간 고액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 능력이 의심되는 등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탈루혐의자로 구성된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날 발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361명 중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소득이 없는 40대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 전부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으로 증여 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다주택 임대업자 등 36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다.

국세청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부동산 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과 비정상 자금 조달 의심 거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수집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 자료도 분석 대상에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업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며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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