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통과...법사위 후 본회의 상정
여야 지도부 처리합의 불구 반대의견 거세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가결되면 곧 바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지도부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케이뱅크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적 인원 14명 중 반대 2명, 기권 2명,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며 지난 2018년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가져갈 수 없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다.

다만,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때문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케이뱅크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대주주 적경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KT의 계획은 한차례 좌절됐다. 당시 여야 지도부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결격사유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 열린 정무위에서도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추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그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 요구에 엎드린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상식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 채이배 민생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법안 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BC카드를 통한 유상증자 계획은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KT 자회사인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져오고,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결과에 따른 KT 향후 추진 방향에 따라 주주로써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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