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법원이 ‘자녀 KT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성태(뇌물수수) 의원 및 이석채(뇌물공여) 전 KT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라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 지시로 진행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거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특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더 이상 정치공작에 의한 전직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7개월 간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