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간 은행,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74.7%, 2019년 8월까지 집행률 41.8%
- 5년 간 카드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76.1%, 2019년 8월까지 집행률 44.8%
- 5년 간 생명보험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78.0%, 2019년 8월까지 집행률 45.8%
- 5년 간 손해보험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82.5%, 2019년 8월까지 집행률 49.1%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규정대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한 채, 실제 투자는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2019년의 경우 물론 연말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8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2019년 8월까지 은행권의 경우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에 불과했며, 카드사(8개)는 44.8%, 생명보험사(24개)는 45.8%, 손해보험사(19개)는 49.1%로 책정된 정보보호 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한 금융권역은 없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2014년~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엔 78.4%, 2015년 71.3%, 2016년 67.3%, 2017년 76.7%, 2018년 80.8%였다.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은행은 케이뱅크은행이 53.0%(2017년~2018년)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농협은행 55.9%, 부산은행 56.6%, 대구은행 67.1%, 경남은행 69.5%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였던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집행률이 겨우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27.5%, 제주은행이 29.4%, 농협은행이 33.5%, 수협은행이 35.3%를 나타냈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4년 102.4%, 2015년 64.3%, 2016년 70.1%, 2017년 74.2%, 2018년 7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59.2%를 기록했으며 신한카드가 61.1%, 롯데카드 66.9%, 비씨카드 81.1%, 우리카드 81.3% 등의 순으로 낮았다.

2019년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집행률이 32.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삼성카드 40.8%, 신한카드 43.0%, 하나카드 49.6%, 비씨카드 5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4년 72.6%, 2015년 69.2%, 2016년 80.9%, 2017년 85.2%, 2018년 81.7%였다.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생명보험사는 DGB생명보험이 45.8%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농협생명보험 54.8%, 교보생명보험 56.1%, 흥국생명보험 61.7%,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6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생명보험사는 비엔피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으로 집행률이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보생명보험 27.6%, 케이디비생명보험 33.0%, DGB생명보험 34.5%, KB생명보험 35.6%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4년 81.9%, 2015년 92.8%, 2016년 75.6%, 2017년 83.0%, 2018년 82.8%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이 49.6%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농협손해보험 56.9%, 엠지손해보험 58.6%, 흥국화재해상보험 61.9%, 코리안리재보험 62.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019년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손해보험사는 코리안리재보험으로 26.8%에 불과한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악사손해보험 28.3%,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한국지점) 28.3%, 흥국화재해상보험 35.4%, 엠지손해보험 40.0% 등의 순이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되어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 편성비율과 정보보호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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