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분명 논란 빚은 ‘인보사 사태’에 대한 수사가 5개월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 측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인보사는 지난 3월31일 허가 당시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올 들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5월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리자급 직책인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약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전인 6월18일에 충북 오송 식약처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사,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심사를 총괄한 김모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또 이웅렬 전회장이 인보사 성분 변경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고의로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 돌연 경영에서 물러나, 시기상 인보사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퇴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7월23일에도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거쳐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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