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지난 2011년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분쟁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을 LG화학 측이 먼저 어겼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 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소송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9일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 “기업 간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 측은 27일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역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중에는 지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SRS’ 원천개념특허로 US 7,662,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가 합의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4년 10우러 양사가 맺은 합의서 합의 조항 4항에는 LG화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공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특히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 측은 “대승적으로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 줬는데, 패소한 특허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추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소송을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상 나라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면서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각국의 청구 범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특허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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