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16개 기업, 갑질에도 '우수' 이상
공정위 “상생 노력 돋보이면 만회 가능”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로 과징금을 맞은 기업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 등 ‘갑질’을 벌인 기업 16 곳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최우수 등급 ▲LG화학 ▲CJ제일제당 ▲만도 ▲LG전자, 우수 등급 ▲현대백화점 ▲농심 ▲GS홈쇼핑 ▲이마트 ▲GS리테일 ▲포스코ICT ▲신세계 ▲롯데쇼핑 ▲GS건설 ▲대림산업 ▲한샘 ▲아모레퍼시픽이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LG전자의 경우 지난 2018년 부당감액으로 하도급 공정화법을 위반해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사례도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동반성장을 저해한 기업이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은 격”이라며 “(해당 지표가) 갑질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 세탁 도구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상생을 촉진하는 평가 지표다. 해당 지표 평가 기준에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협력사 체감도 조사 ▲대기업 실적평가 등이 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 평가 지표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100점 중 25~30점가량을 감점한다 하더라도 동반위에서 시행한 체감도 조사 점수가 높으면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이 돋보이면 상응하는 점수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동반성장지수 지표에 대해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 등이 아닌 원래 하고 있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개념 지표”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은 대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원래부터 하고 있던 노력”이라며 “기업들에게 동반성장지수는 그 노력에 대한 정부의 칭찬과 인센티브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 등급 이상이면 정부 측에서 행정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인센티브이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표를 이미지 세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부정평가 등급을 늘리고 악질적인 갑질 대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규제화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동반성장을 촉진하도록 돕는 해당 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지금처럼 인센티브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관계자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지표다”라며 “갑질 기업을 제외시키는 것보다 지속적인 평가와 여론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상생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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