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0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첩보를 전달한 뒤 관련 수사를 맡은 울산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두 차례 접촉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 비위 의혹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건네받은 전후로 송 부시장과 두 차례 접촉했다.

해당 비위 의혹에 연루된 박기성 비서실장의 외압 사건과 지역 건설업자 A씨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시청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송 부시장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내고 2015년 퇴직한 송 부시장에게 ‘피해자들에게 들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고, 송 부시장은 ‘박 실장이 공무원들에게 레미콘 업체를 바꾸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대신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사건은 최근 불거지는 ‘표적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김 전 시장 핵심 측근이던 박기성 비서실장이 2017년 4~5월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공급업체를 울산 지역의 업체로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이다.

박 실장은 2018년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할 때 ‘퇴직 공무원’의 진술이 영장 발부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퇴직 공무원이 송 부시장인 것은 최근 알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시장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김 전 시장의 주장이다. 당시 선거 결과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반면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김 전 시장 측의 조사 불응 등으로 인해 수사가 늦어진 것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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