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국통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일 “LH공사가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한 결과, 잠재수요 등의 경제적타당성이 5호선 김포 연장 등 ‘김포 중전철 구축’을 전제해 오는 2028년 이후에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된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인 후 5호선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되는 결과로, 현 시점에서의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5호선 연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경제적 타당성 제고 방안이 없는 한 ‘5호선 연장’보다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이 먼저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교통에 선행한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은 ‘선교통 후개발’이 아닌 과거와 같은 ‘선개발 후교통’ 문제를 또 다시 야기 시켜, 규모가 커진 한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행히 현 시점에서의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충분한 경제적타당성 값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기지 이전’, ‘건폐장 이전 및 친환경자원순환단지 조성’, ‘누산지구 개발’ 등의 여러 제고 요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자원순환단지’의 경우, 기존의 ‘건폐장’ 이미지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불신으로 공론화조차 쉽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사실 ‘건폐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지금도 이미 꽤 많은 곳에서 영업 중이다. 건폐장 중 중간처리업체는 경기도 102곳, 인천시 15곳이 영업 중이다. 김포에는 단 한 곳이 영업 중인데 비해, 화성시와 양주시 등은 각 12곳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파주시 9곳, 용인시 및 연천군은 각각 7개 업체가 있다. 서울시 방화동의 건폐장 이전 시 ‘이전 대상’이 되는 중간처리업체는 단 한 곳뿐이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서울시는 166곳, 경기도 354곳(김포시 18곳), 인천시 103곳이 허가를 받았다. 방화동의 수집운반업체(7곳)는 타 지역으로 이전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건설폐기물에 대한 ‘절단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특별한 쟁점이 없어진 바 있다.

지역 사회에서 제기된 서울시 방화동 건폐장의 규모가 21만㎡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 건폐장 면적은 3만㎡(중간처리업 : 16,157㎡, 수집운반업 : 13,991㎡)으로 전체 건폐장 관련 부지 면적(21만㎡)의 약 14%에 불과하다.

건폐장 소음, 분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수집운반업체의 ‘절단 행위’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올해 4월 19일부터 금지됐으며, 지난 2013년 법령 개정을 통해 건폐물 보관시설에는 ①‘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②‘비산먼지 발생 억제 살수시설’ , ③‘폐기물 흩날림 방지 방진 덮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간처리업체 역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2013년 법령 개정을 통해 ①중간처리 시설 ‘전체의 옥내화’, ②파쇄 및 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 및 덮개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해에 대한 가장 큰 진실은 ‘건폐장 공론화’가 ‘건폐장의 김포 유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폐장 이전 및 개발’이 경기도, 인천시 및 서울시간에 ‘공식화’되는 것이며, 이후에 어느 지역이 사업대상지가 될 것인지는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준공한 건폐장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서울시내의 방화동 외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도출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소음, 분진 등의 고질적인 건폐장 문제는 최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됐으며, 새롭게 다른 지역에 친환경자원순환단지로 조성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환경자원순환단지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현재 특정된 바 없으며, 향후 별도의 용역과 경제성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시민들 간의 공론화를 진행시켜, 김포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를 어렵게 설득해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의 (김포)한강선 추진계획을 공식화했다”며 “내년 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김포시, 인천서구, 서울시 등이 서로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시켜야 하고 국토부도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홍철호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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