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검찰 소환조사..사법처리 촉각
전문가들 "국가 경제 전반에 리스크"

 

이 부회장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룹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등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나중에 반영한 것이나, 삼성물산의 수주 사실을 합병 이후에 공개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려 그룹 지배력이 강화허가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고의로 주식 가치를 조작한 적이 없고 합병 전후로 내부지분율에 변화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합병 비율은 관련법에 의거해 당시 양사의 주가에 따라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미 2017년 법원이 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기도 하다. 회계 변경 건 역시 기업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기준으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입장을 몇 번이나 달리한데다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경영권 승계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 측은 언급을 자제한 채 상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총수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인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삼성은 이 부회장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년 간 신사업 투자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행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뉴삼성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소환 조사는 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경영에 복귀한 이후 현장을 누비며 그룹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 시안사업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평택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EUV(극자외선)라인 신설을 결정하며 10조원대 투자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처럼 직접 경영 현안을 챙기며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왔다.

 

이로 인해 국가적인 초비상사태라는 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에)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증선위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느냐검찰은 행위의 불법성보다 의도를 처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양 교수는 -중 간 갈등 속에서 기업의 존폐 위기를 가르는 기업인의 결단이 중요해졌는데,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가져올 리스크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 건은 종래의 회계기준인 미국식 GAAP 방식으로부터 유럽식 국제회계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해서 우리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초래된 것이라며 더욱이 법리적으로 종결된 수사를 끌고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지 말고 경영의지를 북돋워줘야 하는데 지금 형국은 쟁점을 바꿔가며 마녀사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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