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홈플러스 고객 4만9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고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규모·원인 등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일될 시 제제조치를 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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