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동결 등 대안 마련할 듯
내달 9일 예정 전원회의서 가닥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4조 7500억원 규모로 올 한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독과점문제를 근거로 DH에 자회사인 요기요를 팔아야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DH는 이를 거부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공정위 쪽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DH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DH는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DH는 독일의 배달앱 운영 대기업으로,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코리아의 모회사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M&A)를 추진중이다.  

 

앞서 DH는 지난 13일 본사 홈페이지 IR 탭을 통해 공정위가 DH 측에 요기요 매각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전한 바 있다. 


DH는 DH코리아를 통해 “공정위의 매각 제안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한 DH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외식업체, 라이더, 소비자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추후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H의 설득 방안은 수수료 동결 등 공정위가 우려하고 있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한 다른 조건 제시 등으로 추려지고 있다.

기업결합 전문 이승훈 변호사는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DH는 최종 결정 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이의 제기로 공정위의 마음을 돌리려 할 것”이라며 “DH가 공정위에 수수료 동결 등 현재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우려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에 대한 다른 제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DH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견서 제출 등으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 위원장 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달 9일 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에서도 통상적으로 법률대행 등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DH의 국내 법무대행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전원회의 자리에서 구두로 공정위에 대한 반박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업계도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다소 무겁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조건을 제시할 것은 예상했지만 요기요 매각을 통해 점유율 자체를 낮추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이러한 제안은 두 기업이 결합을 통해 가져가고자 했던 출혈경쟁 중단 등의 효과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이렇게 무거운 카드를 뽑아든 것은 두 기업의 시장 독과점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업은 국내 배달앱 점유율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결합 시 99%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경쟁제한가능성을 기업결합의 가장 큰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DH의 이의를 받아들인다면 심사보고서와는 다른 조건으로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DH가 기업결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DH에게 요기요 매각 조건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DH 또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