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치솟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값에 보수야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집권여당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 폭탄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재산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호되어야 할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는 분양 승인 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사실상 소급적용이 이뤄져,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7만여 가구, 20만명이 해당되는 재산권에 철퇴를 내리는 결정은 명백한 오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목적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화에서 발표되자마자 기존의 신축 아파트 값이 이미 폭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후 집값 안정 효과가 나느냐”며 “조만간 평단 1억짜리 아프트가 나올 것 같다. 정책을 하려면 효과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거듭되는 비판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세 차익은 건설업자가 가져간다”며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을 의무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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