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10월부터 치료보다 돌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장기입원시키는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가체계 개편은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90개였던 요양병원은 10년만인 지난해 1445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입원환자 수도 18만6280명에서 45만9301명으로 2.5배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증환자비율은 72.8%에서 47.1%로 25.7%포인트 급감한 반면, 경증환자비율이 되레 25.3%에서 51.2%로 2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에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7등급이었던 요양병원 입원비 분류 기준이 5등급으로 단순화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은 증세가 심하지 않은데 환자가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 ‘인지 장애’로 분류해 입원비를 20%만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환자 상당수가 입원비를 40% 부담하는 ‘선택입원군’에 포함된다.

선택입원군의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20%)보다 2배 높은 40%가 적용되면, 이마저도 일정 기간만 입원할 수 있다.

이런 환자는 지금은 입원료를 하루 1만1600원 정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만8040원으로 오른다. 하루에 6440원, 한 달 기준 19만원 가까이 환자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선택입원군은 손해다. 선택입원군 요양급여 비용은 4만5100원으로, 의료최고도 수가 8만870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요양병원들에 환자의 등급 평가 내역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맞는 치료를 했는지 실제 처치 내역을 모니터링해 허위 입원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땐 병원도 ‘패널티’

이번 개편안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180일 이상 머무르는 장기입원자는 4만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6.7%가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다.

그동안은 장기간 입원할수록 환자 평가나 처치 행위들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181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 입원하면 10%(1일당 약 2020원)씩 입원료를 수가에서 차감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입원할 때 10% 차감하고 361일 이상 입원할 땐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해 5%포인트 추가 삭감하도록 강화했다.

또 요양병원이 입원료 수가를 깎이지 않으려고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 환자 입원 이력을 누적해서 관리, 입원료 차감 기준과 연계해서 적용한다.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시 돌려받는 금액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환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개편 첫발을 뗐다”며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과제별로 올해 3분기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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