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1억원 초과시 DSR 40% 적용
주요 신용대출 상품 한도 1억으로 축소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도

▲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오늘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투기‧투기과열지구 집을 사면 대출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규제 시행 이전부터 신용대출 문턱을 높여온 시중은행들은 이날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이날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DSR은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부채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번 대책으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로 받을 경우에도 각각 DSR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금을 뱉어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전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나,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c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후, 2달 뒤 d은행에서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자. 

 

만약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약정이 체결된 c은행과 d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대상이 된다.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1년 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c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d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인한 부채중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며 “신용대출 급중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규제 이유를 밝혔다.


DSR규제 확대가 예고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자체적으로 한도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했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날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별도의 우대금리 축소와 한도 축소 등의 추가 조치 계획은 아직 없다.

NH농협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또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없애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규제 선수요 차단을 위한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비대면 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요일인 28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누적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자 기준 주택수를 검증하고, 6개월 단위로 사후관리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DSR 규제가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비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기도 했다. 비금융권의 DSR 상한선은 60%로 은행의 40%에 비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1조8267억원이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 금융권 최대 화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2금융권에 몰리는 풍선효과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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