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관 민원실 근무자가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 원격회의 운영이 확산 추세다. 코로나19가 장기화와 팬데믹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도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전망을 보였다.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의회포커스(제7호)에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 및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원격회의 방식의 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서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으나, 기존 법령을 유추 해석해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도 있었다.

또한, 원격회의 운영 시 원격투표 허용 여부에 대해 미국(하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하원), 영국(상원)등은 원격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원격투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원격회의 도입에 필요한 관련법 발의 등의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 운영 방식 논의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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