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통과 합의
이인영 "약속 지키는 첫번째 날 희망"

▲ 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이 오는 29일 저녁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불법촬영, 복제물 반포, 소지·시청, 촬영물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 등 디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과 공범인 강훈(18)이 검거돼 신상이 공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연계된 범죄자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n번방 입법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1호 청원 법률이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대한민국을 병폐로 몰아넣는 독버섯”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회가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일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