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시세 9억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린다. 이에 보유세도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12·16정책과도 맞물리면서 중산층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가격이 나가는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상향 목표치에 못 미치면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내년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로 오른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8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ㅏ

또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시세별 상한도 두기로 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은 최대 8%포인트,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 상한을 두기로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전국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공동주택(68.1→69.1%)은 1.0%포인트, 표준단독주택(53.0→53.6%)은 0.6%포인트, 표준지(64.8→65.5%)는 0.7%포인트 수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했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 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폭탄터진 보유세…고가아파트만?


 

 

이 같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폭등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 강남과 고가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도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세금 증가폭이 훨씬 더 가중된다.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오르고 세율 자체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중산층의 허리를 과도하게 졸라메는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격과 상관없이 시세 반영분은 비슷한데, 정부가 고가 아파트만 끌어올린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현재 정부의 방안은 중산층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공시가를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어긋난다”며 “세금 부담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건 자칫 위헌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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