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공공기관이 대신 공적재원으로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가 지난해 2836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 매매가가 전세보증금 밑으로 떨어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보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늘었고 실제 사고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따른 대위변제(HUG가 공적재원으로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 금액이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지난해 283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제도는 집주인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세금 미지급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베소증보금 반화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보증 실적은 15만6095건, 보증 금액은 30조6444억원으로 전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에 비해 각각 74.7%, 61.0% 증가했다.

전세금 미지급 사고 역시도 지난해 1630건, 사고 금액은 3442건으로 전년 372건, 792억원에 비해 4배 넘게 증가했다. 일명 깡통주택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와 함께 집주인들의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게 가입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시차가 있긴 하지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약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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