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이 재판의 향배가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존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생명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재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시된다. 이는 업계의 즉시연금과 관련한 첫 재판이며 즉시연금의 미지급 추정금액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른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익월부터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이 중 만기환급형은 매달 이자만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매월 받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키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쏟아지며 즉시연금 사태가 발발한 것.

해당 재판의 쟁점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제한다는 내용이 적시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월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고객 요청에 한해 지급된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봐야하며, 약관과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즉시연금 표준 약관에는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산출방법서만 따른다는 문구가 있고, 이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정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하다.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그간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일괄 지급해야한다는 권고내용이다.

업계는 이번 재판이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이 16만여명에 이르는 계약자에게 지급될 미지급 보험금 1조여원을 보험사들이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해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한 데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작년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금감원은 이들의 소송 대상인 민원들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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