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롯데와 신세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이들이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가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올해 약 150억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종합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과세기준일에 맞춰서 2분기 회계장부에 종부세를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납입일은 하반기다.

지난 3월 기준 신세계가 소유한 토지는 3조 557억원이다. 특히 신세계는 주로 강남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시지가가 경쟁사보다 많이 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올해 ㎡당 224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030만원에 비해서 10% 가량 오른 것이다.

신세계는 지난해 약 670억원의 세금과 공과금을 냈다. 종부세 상승을 감안하면 올해 약 700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3970억원의 약 18%나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신세계 외에 이마트도 올해 내야하는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서 약 1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마트가 소유한 토지의 장부가는 3월말 기준으로 4조 198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전국 142개 점포 대부분이 임차가 아닌 자체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 역시 커졌다.

이마트는 지난해 총 1930억원의 세금과 공과금을 냈다. 종부세 상승분을 포함하면 올해 이마트가 내야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 역시도 종부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억원 가량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롯데쇼핑은 지난해 1897억원의 세금과 공과금을 냈다. 따라서 롯데쇼핑도 올해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세계의 종부세가 다른 유통사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그룹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점포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왔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매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국내 유통업체들은 직접 소유 비중이 높다.

예컨대 해외 업체들의 직접 소유 비중이 50% 내외인 수준이라면 국내 업체들이 직접 소유 비중은 60%를 상회한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다른 유통사에 비해 직접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비중이 높다. 백화점은 58%, 이마트는 83%, 트레이더스 86% 정도다.

이런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자산 가치가 확대되서 좋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체되면 매장 매출이 하락할 때 그 자금에 대한 부담도 생긴다.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유통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100억원씩 오르면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마트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70%나 감소한 160억원이 될 수 있다”며 “영업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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