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특허‧행정 등 모든 유형의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반면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록의 열람‧복사가 지연돼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무기대등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응천 의원은 “국정농단과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방대한 기록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변호인들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편철된 기록은 풀 수도 없어 한 장씩 복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오직 기록의 열람‧복사만을 위해서 엄청난 인력‧시간‧비용이 투입된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 및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록의 보관 및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특허소송, 2011년 민사소송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은 2018년 기준 특허 1심은 100%, 민사는 77.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기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재판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소송의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8 정보화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 1위(미국 5위, 독일 23위)이고, 2017년 기준 만 3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의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이용률은 90.3%(이용자 수 4,528만 명)이며, 국내 가구의 인터넷접속률도 99.5%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적 흐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조속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 방어권과 절차참여권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번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응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6일 공동으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조응천 의원을 비롯,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민병두, 박재호,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윤일규, 이동섭, 이상헌, 이원욱, 이종걸, 정재호,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 3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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