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월 수신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병기청구하고, KBS는 한전에 수신료의 6.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 왔다. 지난 25년 간 KBS는 한전에 7,948억 원, 연평균 318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악화 속에서도 위탁수수료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쓰지 않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자체 징수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방통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전기요금과 분리해 수신료만 별도로 청구시 예상 소요비용’에 따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오히려 수수료가 3.54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소요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지서인쇄비 116원, ▲우편료 330원, ▲입금수수료 100원 등으로 우편청구를 가정할 경우 요금청구 비용만 건당 546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TV수신료(2,500원)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탁수수료 6.15%의 3.54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상 소요비용 546원은 단순히 요금청구 비용만 계산한 것으로 한전의 위탁업무범위에는 수신료 고지·징수 외에도 수상기 등록관리, 현장실사, 민원응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가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을 대 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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