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다.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약 300개 선사에 252억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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