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9일에도 ‘손석희 배임미수 무혐의’ 경찰에 재수사 지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사장은 세월호참사 3주기였던 지난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2km 가량 도주한 혐의로 지난 2월 18일 자유연대(고발인 사무총장 김상진)에 의해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조선일보>가 보도(13일)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손 사장 뺑소니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진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3일 해당매체에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 수사를 지적함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에도 손 사장의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 불거진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가 재수사 지휘를 받은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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