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증권거래세 기능적 측면 고려돼야
내달 7일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된 금융과세 선진화 추진방향을 주요이슈로 뽑아 설명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이어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반길 만하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중과세 논란에 정치권도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며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현재 각국의 증권거래세를 살펴보면, 영국 0.5%, 프랑스 0.3%, 이탈리아 0.1%, 대만 0.15%, 싱가폴 0.2% 수준이다.

그간 종목별 보유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세를 소액투자자들에게도 확대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는 상위 5%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된다. 정부는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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