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석탄화력발전사들이 석탄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알면서도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산업안전부서가 유해물질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결정형유리규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임에도 그동안 측정대상에서 누락돼 왔다.

석탄이나 타고 남은 석탄재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광물성분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결정형 규산(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자(위탁업체)는 MSDS·현장점검 등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대상·측정시기 및 장소 등 측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발전사도 이에 대해 방관했다.

2017년 이후 일부 발전소에서 측정하기 시작했으나 석탄 컨베이어 주변, 회정제공장, 보일러 노내 등 석탄 및 회 분진이 발생하는 주요공정 및 장소는 측정하지 않은 부실측정이라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발전사들은 석탄을 처음 수입할 때부터 첨부되는 입탄성적서(COA)에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이 함유량을 표기돼 있고, 자체 검수분석을 통해 결정형유리규산의 함량도 직접 전산입력 하면서도 안전조치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발전사들이 그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작업장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항목을 정하는 산업안전부서의 보건관리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관리자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환경측정 항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입탄성적 및 성분분석 정보가 필요하지만, 촉탁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입탄성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탄성적서 및 자체 분석결과 자료를 활용해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석탄 작업은 광물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형 유리규산을 측정 항목에 반드시 포함했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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