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3건이다.

각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해 현실성 강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며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돼 기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